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범구매 이후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후속 예산 편성 근거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1회성 구매로 끝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시범구매를 통해 도입한 제품의 효과가 확인되어도, 담당 공무원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정규 구매를 위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이나 별도 사업 기획 없이는 후속 구매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고, 결국 효과가 검증된 제품도 예산 단절로 인해 사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시범 납품 이후 판로가 단절되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검증한 제품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합니다.또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자체의 예산 규모가 현장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입 의지가 있는 기관이 있어도 시범구매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요가 있는 혁신 제품의 현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합니다.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완료 후 도입 기관이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별도 공모나 사업 기획 없이 수의계약으로 정규 구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현행 대비 확대 편성하여 대기 수요 없이 현장에서 즉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시범구매 → 성과 확인 → 정규계약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도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혁신기업의 판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