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영상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중재 사업
<제안명 : K-영화영상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중재 사업>
제안자 : 홍태화
■ 제안취지
1. K-콘텐츠, K-무비의 위치
ㅇ K-콘텐츠는 전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꾸며 한국의 스토리텔링과 스타일을 글로벌 트렌드로 만들고, 다양한 산업의 성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까지 이끌어낸 핵심 산업임.
ㅇ K-콘텐츠의 서막은 2019년 넷플릭스 ‘킹덤’의 글로벌 OTT 진출시킨 영화‘끝까지 간다’, ‘터널’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과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을 기점으로 서구권 중심의 세계 주류 문화로 편입되며 본격화 됨.
ㅇ 이후 K-콘텐츠의 세계화를 가속화 한 2021년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에 이르기까지 K-콘텐츠의 성공배경에는 늘 “K-무비” 인재의 높은 질적 우수성이 전제되었음.
2. 창작자 지위와 권리보호의 한계
ㅇ K-무비의 뛰어난 창작자와 더불어 제작자, 스태프들은 K-콘텐츠(영화, 방송드라마, OTT)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세계속의 K-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음.
ㅇ 그러나 산업 내에서 K-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조적 문제(수익 배분 갈등, 계약 관련 분쟁,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문제, 저작권 분쟁, 표절 및 아이디어 도용 등)가 발생됨.
ㅇ 제작자와 기술 스태프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계약분쟁등 노동분쟁은 일반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례와 유사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등 행정기관을 통한 간소화된 분쟁해결 프로세스로 해결도 가능함.
ㅇ 그러나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와 제작자(사업주)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표절 및 아이디어 도용,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등 다양한 저작권 분쟁 분야임.
ㅇ 저작권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의 한계는 분명하고, 검정고무신 사례, 구름빵 사례 등 저작권법에서 K-콘텐츠의 창작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한계가 분명함이 확인되다보니, 저작권 분쟁은 법적 공방이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는게 현실임.
ㅇ 현재, K-콘텐츠 내에는 일반의 창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산업내 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저작권분쟁 특성상 표절 및 저작자로의 지위를 확인하는데 전문가의 감정비용, 법률전문가의 변호의 필요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사법기관 이용시 오래 소요되는 법정공방 기간을 고려하다보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ㅇ 영화산업내에서도 지난 2025년 5월 개봉한 영화 “소주전쟁”은 제작 도중 감독계약서상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한 이유”로 감독계약 해지되어 한국영화 최초로 “감독 또는 연출”이라는 크레디트 없이 “현장연출”이라는 크레디트로 개봉되어 “감독 크레디트 침해”에 대한 분쟁과 영화 “소주전쟁”의 “각본”이라는 크레디트 순서(제1각본자, 제2각본자)에 대하여 서로 제1각본자 위치라는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되었고, 이 역시 법원에서 공방중임.
3. 창작자 권리보호에 대한 산업내 시스템 구축 필요
가) 저작권법 보완을 위한 K-콘텐츠 적용 매뉴얼 마련 및 분쟁중재기구 필요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를 가지고 있음.
- 영화영상 콘텐츠는 각본(또는 시나리오, 어문저작물)을 기초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영화영상 콘텐츠(원본 또는 복제물)에 창작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크레디트(오프닝 크레디트 또는 엔딩크레디트)로 보장하고 있음.
- 통상 영화영상 콘텐츠의 각본(시나리오) 작업시 1인 창작저작자 또는 다수의 창작 저작자가 각본계약 또는 각색계약을 통하여 공동 창작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라고 할 뿐 공동저작물 또는 다수 창작 저작자의 성명표시(크레디트)에 대한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K-콘텐츠(영화, 방송, OTT)에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나, 헐리우드 작가조합의 “크레디트 매뉴얼”과 같이 공동의 저자 또는 작가에 대한 크레디트 순서에 대한 규칙 또는 규정이 없음.
- 지금까지 K-콘텐츠에서 영상제작자(사업자)는 일반의 크레디트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오는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나,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크레디트를 결정하다보니 창작자는 물론 창작 저작자단체에서는 제작자의 일방적인 결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함.
- 2025년도 영화영상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 “시나리오 크레디트 성명표시권 연구”를 요구하여 선행연구를 시작하여 2026년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 크레디트 매뉴얼화”하려고 하고 있음.
- 해당 K-콘텐츠 시나리오 크레디트 매뉴얼이 완성될 시, 해당 K-콘텐츠 크레디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쟁 중재할 기구의 운영이 절실함.
나)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구축사업
- 영화산업에는 산업 노사정이 합의하여 영화, 방송드라마, OTT에 이르기까지 K-콘텐츠에 종사하는 업자, 창작자, 스태프들의 부당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공방으로 확대가 아닌 화해와 조정,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는 대체적분쟁해결기구로서 영화인신문고가 마련되어 있음.
- 2001년 영화산업내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개설된 「비둘기둥지」를 시작으로 2009년 산업 노사정 합의로 “영화인신문고”를 공동운영해오고 있음.
- 2009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 배제”를 하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한 이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산업내 투자 및 배급, 상영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씨제이 이엔엠, 씨제이 씨지브이,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메가박스 등)을 포함한 산업 노사정이 노사정이행협약을 통하여 대체적분쟁해결기구로서 “영화인신문고”사업을 더욱 견고히 확립하게 됨.
- 2024년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업계 노사를 비롯 창작자 단체, 영상업자단체 의견수렴을 통하여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중재사업(저작권 분쟁중재사업)”을 2025년 4월 시작하게 됨.
- 하지만 2025년에는 해당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중재사업(저작권 분쟁중재사업)”에 대한 할당된 예산이 없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지원(중재위원회 회의수당비 지급)으로 신규 사업을 수행하게 됨. (현, 2026년도 역시 신규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임.)
- K-콘텐츠에 종사하는 창작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안정적 재원 마련 속에서 ‘크레디트 매뉴얼 완성 및 크레디트 분쟁발생시 분쟁중재’와 ‘산업 노사정이 참여하여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분쟁중재 사업’이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
이하 사업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함.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