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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핸드폰에도 퇴직금 계산, 연차 수당 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App을 개발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시며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 받고 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제 편인 것 같아 늘 든든했는데 , 사소한 일 (근생 건물, 집합 건물 ) 관리비까지 챙겨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서민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살피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판치고 있는 것도 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소송하고 진정을 하느라 시간과 돈도 허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가지 사례는 최근 제가 겪은 임금 체불 과 사업주 임금 착취 수법,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피해 본 일 등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근로 계약서 작성, 퇴직금 계산, 연차 수당을 핸드폰 App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임금 체불 3가지 와 진행 과정

첫째 : 간호 조무사로 병원 1년 근무 후 26.1.31. 퇴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적어 확인 요청하니 수당 자체를 계산식에서 제외했다며 고소 하라고 함. (고의성)
작년에 같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동료들, 병원 측 요청으로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요청 받아 계약서 작성 요구함.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라고 하지만 퇴지금 지급 시기를 지체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 요구 수법 ( 문서에 2~3가지
사인할 것 만들고 그 중 1가지를 퇴직금 지체 한다는 내용 넣음) 근로자들이 정확히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하여 협의한 것으로 함
(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법을 모르고, 그걸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주이며 , 병원 재직중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에서 날짜 미리 알려
주고 방문하여 평가하는 인증, 그 기간만 원칙대로 이행하면 끝인 이런 인증 받아야 하는지도 검토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 병원입니다.

둘째: 송파에 있는 산후조리원 4일 알바 경험 사례
1월 4시간 2일 근무, 2월 초 2일 8시간 근무했으나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일당을 받지 못함.
산후 조리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1월에 4시간 2일 근무한 것은 교통비만 지급한다고 했으나 1달이 지나도 입금 안됨

*4일 근무하면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하며 직원과 대화를 하니 정직원은 거의 없고 거의 알바를 쓴다고 함
저임금으로 운영하며 사업주는 폭리 취함 (근무 여건 열악, 책임감 낮고, 연령이 높음, 신생아 돌봄 수준 낮아 위험)

셋째: 부동산 개발관련 업체 입사했는데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 후 근로 시작, 사업주가 제공함 (사무실, 비품, 집기, 명함)
4개월 고정급 과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받은 지불각서 , 중식 제공을 받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4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 - 근로자로 미 인정 (중앙지검 검사님)
-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제출 했다가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아 고소장 취하서 제출
- 민사. 항소심 "승소 판결" 용역비 지급하라 --
-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인정 요청했으나 용역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근로자성 아니다 거부 당함
- 소장 제출 예정 : 근로자성 인정 요구 건

저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 있었으며 직접 지시를 받았던 문자 , 휴가와 당직을 했던 문자, 고객에게 보낸 회사 명함
회사 소식지에 팀장으로 올라 간 인쇄물 , 고객에게 사업 참여 권유 문자 등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또한 고정급으로 4개월 받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지불각서도 받았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제시하는 근로자 성이 명백함에도 중앙지검 에서 1차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말과 최초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의로 제시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작성했다가 법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3년 동안 진정서
작성하고 조사 받으러 다니고 인터넷 검색하여 민사 소송하고 항소심까지 3년 간을 시달려 왔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표이사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다 빼돌려 돈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큰 규모의
병원에 입사를 해서 근로 관련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 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 등을 공부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본인을 자책하며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다리기도 하며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고 소송을 대비해 소장 작성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정책 제안

1.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는 APP을 개발해 주십시요
2.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의무화해서 문제 발생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보면 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3. 근로자성이 무엇인지 공익 광고를 많이 해서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4. 악덕 사업주들이 꼼수를 못 부리게 무겁게 징벌적 과세를 해 주십시요
5.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당일 즉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십시요.
6. 위에서 언급한 병원처럼 이런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7. 고용노동부에서 초기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했어도 증거가 명백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인정해 주십시요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차 수당 등의 계산기도 추가해 주십시요
9. 연차 수당과 퇴직금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월급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강제 해 주십시요

2026-02-25

가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및 국세 우선 징수분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보전금' 지원 사업

1. 가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및 국세 우선 징수분에 대한 '피해자 주거안정 보전금' 지원 사업

2. 내용
[가해자 가족 및 지인 명의 은닉재산 특별 조사반 운영]
집주인이 '무재산'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에, 가족(자녀 등) 명의로 차명 계좌를 운영하거나 월세를 수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인력을 국세청 내에 배치.
실제 사례로 확인된 '자녀 명의 월세 수취'와 같은 지능적 재산 은닉 수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매 절차 전 가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함.

[징수 순위 합리화 및 사후 보전 정책]
국가가 공매를 통해 세금을 최우선으로 가져가기 전에, 가해자가 가족 명의 등으로 빼돌린 수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수익을 국세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프로세스 예산 지원.
이미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세금이 차감된 경우, 이후 가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환수된 은닉 재산을 국가가 아닌 '피해 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배분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

3. 제안 사유 및 기대 효과
사각지대 해소: 가해자가 가족 명의를 방패 삼아 호의호식하고, 정작 세금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비도덕적인 상황을 차단함.
심리적 안정: 국가가 가해자의 가족 관계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을 추적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가해자의 재산 은닉 동기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


* 가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매 절차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주인이 소유한 바로 옆집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 국가가 단순히 임차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세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돕고 피해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이 지원사업이 시행될때면 전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겠지만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2026-02-25

해외 미술관(박물관)에 있는 유물의 설명문 수정사업

* 해외반출 유물이 한국것임을 설명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결과을 향상시키기 위함.

- 해외(특히, 일본)의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 한국에서 반출된 유물이 많이 있으며, 상설 전시되는 경우 많음.
-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산 도자기, 서화 등이 상당수 있으며, 전시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전시되는 유물의 전시설명문을 자세히 보면, '조선반도 발굴' 등을 한자로 표시한 경우가 많음. 이에 반해 중국 유물은 '중국 명나라/ 중국 청나라' 등으로 표시되어 있음. 중국 등에 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물의 경우 일본의 지역 표시외 유사하거나 단순하게 지역만 표시한 경우만 존재힘.

- 외국인 관람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에서 제작'이라는 설명문을 통해 신라와 한국의 연결성을 가질 수 없으며, 신라/백제 등과 BTS의 한국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없음.
- 계속적으로 한국의 유물이 한국의 빛나는 자산이며 유출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 유물의 가치는 한국인의 것이 아닌 현지 나라의 위대한 유물로 오해 될 가능성도 있음. 온돌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신라 유물의 경우 'Shilla Dynasty'라는 표현을 Korea(Old Korea(Shilla Dyanasty)라고 표시하면 좋다고 판단되나, 제안자는 비전문가인 관계로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한 부분임.

- 한국인의 시각에서 설명히지 못하는 해외 유물 등이 현지에서 관광객 등 외국인 등에게 보여지는 경우, 본 유물이 한국의 과거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제안자가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교토에 있는 미술관 전시물에서 관찰한 것임. 작은 사례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나, 이런 작은 사례를 통해 혹시나, 한국의 현재 지명도를 과거의 유물과 연결한다면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역사 의식의 함양을 기여할 수 있으며, 각 나라별 미술관이나 박물관과의 설명문 작성 등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함.

- 전체 사업은 설명문 협력 사업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단계를 거쳐 해외 유물 설명 표준안 작성 실제 설명문 설치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관련 예산 규모는 실무자가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임.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