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제안하신 사업이 아래 1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예: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③ 제안 목적 또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
⑤ 제안이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⑥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⑦ 별도 선정절차가 있는 공모형 사업, 총액계상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예: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총액계상사업: 도로, 항만 보수 등)
⑧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경우
⑨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⑩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경우
⑪ 1회성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⑫ 기타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금 제안하실 사업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반영 회계년도는 202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