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개요
에너지 위기 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관용 승합차량(10인 이상) 등을 활용하여 직원 통근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승용차 운행 자제, 경차·친환경차 보급,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은 원칙적으로 사적 사용이 금지되지만,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며, 내부 운영기준을 갖춘 경우 직원 이동 편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에너지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도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만,
직원 출퇴근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고, 관용차량이 유휴 상태로 남을 수 있으며, 민간 차량 이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퇴근 교통 대안이 없어 현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 외 사용은 제한되지만, 기관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두면 예외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예외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주요 제안 내용
(1) 한시적 통근버스 운영 허용
에너지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10인 이상 관용차량을 활용해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조건
대상 차량: 10인 이상 승합차 등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한 차량
대상 기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11,000개기)
운영 기간: 에너지 위기 경보 발령 기간 중 한시적 운영
운영 목적: 출퇴근 교통 지원 및 민간 차량 운행 감축
(3) 운영 방식
거점 정류장 중심의 정기 노선 운행 / 출퇴근 시간대에 맞춘 탄력 배차 / 기관장 승인 및 내부 운영계획 수립 /
보험, 안전점검, 운행일지, 운전자 배치 의무화 / 유연근무제와 연계를 통한 출퇴근 인원 분산
4. 법규 충돌 방지를 위한 운영 원칙
관리 규정 준수: 각 기관의 차량관리규정 및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고, 한시적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무상 운영 원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무상 복지 서비스 형태로 운영
안전 및 보험: 승객 운송에 적합한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
5. 기대 효과
연료(유류) 사용 절감 / 온실가스 및 배출 저감 / 민간 차량 출퇴근 감소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선도 / 직원 통근 불편 완화 / 에너지 위기 대응의 실효성 제고
1~2개 기관이 아닌 전체 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 후 에너지위기 경보 단계 발령시 자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