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안서는
국가가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장치로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위탁 운용하게 하여(의무세 이외의 소득분 추가 납입 개념) 납세 행위 자체를 개인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전환하는
"국가위탁기금"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화 가속, 복지 재원 위기, 돌봄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본 제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구조적으로 동시 해결하는 정책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보다 20~60년의 장기적 국가 설계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