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인정된 배우자가 고령·질병·거동 불편 등 객관적인 사유로 영외마트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지정한 자녀 1인에 한하여 대리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유공자 자녀 전체에게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유족의 이용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는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자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